2024년 6월, 자동차세 납부가 다가옵니다. 이 글을 통해 납부 방법, 납부 기간, 조회 방법, 계산 방법, 그리고 연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불필요한 연체료와 번거로운 절차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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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제1기분: 6월 16일~7월 1일
제2기분: 12월 16일~12월 31일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때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시면 추가로 부담할 가산세가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기 납부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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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조회 방법
- 자동차세는 조회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시는 이택스 (Etax), 그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조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우편고시서를 받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 PC홈페이지와 모바일앱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자동차세는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온라인으로 정부24나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
-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가능
4. 자동차세 부과 기준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부과기준 >
배기량 | cc 당 세액 | 부과 세액 | ||||||
1,000 cc 이하 | 80원 | 산출세액의 1/2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
1,600 cc 이하 | 140원 | |||||||
1,600 cc 초과 | 200원 |
※ 차령(車齡) 3년 이후부터 매년 5%씩 감소하여 12년이 경과하면 50%까지 감면됨
<자동차세(영업용 승용차) 부과기준 >
배기량 | cc 당 세액 | 부과 세액 | ||||||
1,600 cc 이하 | 18원 | (배기량*cc당적용비용*경감율)+지방교육세 | ||||||
2,500 cc 이하 | 19원 | |||||||
2,500 cc 초과 | 24원 |
5. 자동차세 계산방법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CC | cc당 세액 계산 | 배기량 CC | cc당 세액 계산 |
1,000cc 이상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 ↓ | 18원 | 1,600cc ↓ | 140원 |
2,000 ↓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 ↓ | 19원 | - | - |
2,500 초과 | 24원 | - | - |
6.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 사항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① 감면 :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②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자치단체 별 상이)
※ 차령공제 :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하되 최대 50%까지 공제
③ 양도‧폐차 : 6월에 양도‧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환급해주고, 6월 납부 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
④ 보유기간 :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
7.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
①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자동차세 연납(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③ 인터넷 연(분) 납 신고 기간
▶ 연납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 2분기 분납 희망 :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 희망 : 9월 1일 ~ 9월 30일
-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④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연납 신고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8. 문의사항 안내방법
-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
-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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