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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방법 대출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알아보기

by 경제해커 여우 2024. 6. 17.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해지는 신중 해야 합니다.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 추징과 청약 1순위 기회 상실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해지 대신 담보대출이나 재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내 집마련의 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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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절차

 

① 오프라인 해지 절차

대부분의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는 온라인을 통한 해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계좌를 해지하고자 할 때는 가입한 은행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 해지 절차

온라인을 통한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사전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는 보통 신규 가입 시나 계좌 해지 전에 영업점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③ 해지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청약통장 및 인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등록된 인감(해당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
  • 해지 신청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
  •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수사결과 통지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 해지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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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① 소득공제 혜택 추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해지 시 일정 조건 하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세율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연도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누계액의 6%가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받은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 소득공제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경우
  • 국민주택규모이하 당첨계좌 해지, 사망, 해외이주 등은 제외

② 청약 1순위 기회 상실

 

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가산점이 사라져 향후 주택 청약 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가산점을 유지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대신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금융 해결책

① 담보대출 활용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온라인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조건은 일반 신용 대출에 비해 유리한 편입니다.

 

② 담보예금 종류별 대출한도(우리은행 기준)

신탁수익권(장부가 신탁 - 가계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비과세장기저축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신종적립신탁)
- 중도해지 예상금액의 95%이내

※ 인터넷 예적금(수익권)담보대출 최고한도 : 최고 1억원이내 (동일인 한도)

 

③ 담보예금의 대출기간(우리은행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기본금리(우리은행 기준)

- 1년변동 신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 연 1.0%(마이너스통장 연 1.5%)

 

 

 

4. 재가입 조건과 장점

해지 후에는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 기준으로 가산점이 다시 계산되어 청약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재가입 시 해지되지 않는 특정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후 다시 재가입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계좌로 간주되어 이전의 가산점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는 해지된 계좌로 간주되지 않아 가산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당첨된 주택에 대한 계약 포기: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 통보를 받고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이전의 가산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취소: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도 가산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분양전환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해지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역시 가산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청약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가입하고 납입하는 경우 가산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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