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에 접어들어 자동차세 세금 납부로 인해 많은 분들이 납부방법, 납부기간과 조회방법, 계산방법및 연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산세부과되오니 자동차세 위택스로 바로가셔서 신청해 보세요!!
1.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제1기분: 6월 16일~7월 1일
제2기분: 12월 16일~12월 31일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때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시면 추가로 부담할 가산세가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기 납부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차 차종별 자동차 세금 자동계산기로 간편하고 빠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 자동차세 조회 방법
- 자동차세는 조회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시는 이택스 (Etax), 그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조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우편고시서를 받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 PC홈페이지와 모바일앱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자동차세는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온라인으로 정부24나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
-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가능
4. 자동차세 부과 기준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부과기준 >
배기량 | cc 당 세액 | 부과 세액 | ||||||
1,000 cc 이하 | 80원 | 산출세액의 1/2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
1,600 cc 이하 | 140원 | |||||||
1,600 cc 초과 | 200원 |
※ 차령(車齡) 3년 이후부터 매년 5%씩 감소하여 12년이 경과하면 50%까지 감면됨
<자동차세(영업용 승용차) 부과기준 >
배기량 | cc 당 세액 | 부과 세액 | ||||||
1,600 cc 이하 | 18원 | (배기량*cc당적용비용*경감율)+지방교육세 | ||||||
2,500 cc 이하 | 19원 | |||||||
2,500 cc 초과 | 24원 |
5. 자동차세 계산방법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CC | cc당 세액 계산 | 배기량 CC | cc당 세액 계산 |
1,000cc 이상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 ↓ | 18원 | 1,600cc ↓ | 140원 |
2,000 ↓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 ↓ | 19원 | - | - |
2,500 초과 | 24원 | - | - |
6.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 사항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① 감면 :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②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자치단체 별 상이)
※ 차령공제 :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하되 최대 50%까지 공제
③ 양도‧폐차 : 6월에 양도‧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환급해주고, 6월 납부 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
④ 보유기간 :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
7.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
①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자동차세 연납(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③ 인터넷 연(분) 납 신고 기간
▶ 연납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 2분기 분납 희망 :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 희망 : 9월 1일 ~ 9월 30일
-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④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연납 신고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8. 문의사항 안내방법
-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
-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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