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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완벽 가이드

by 경제해커 여우 2024. 6. 7.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많은 사람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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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과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

 

 

 

 

 

2. 지원 대상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 제외대상: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신청권자 및 신청서류

 

상세신청서류 바로가기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2024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 신청횟수: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5. 지원 내용 및 제공기관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 (http://www.socialservice.or.kr)

 

 

 

 

 

 

6.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바우처 단가 ) :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 392,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7.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상세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