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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우울증 불안장애 실비보험(실손보험) 적용여부와 국가지원사업

by 경제해커 여우 2024. 6. 9.

 

우울과 불안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가 실비보험(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실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국가지원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누리세요. 이 정보를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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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울과 불안에 의한 정신과 진료  가능 여부

 

우울과 불안 질환인 우울증 공황장애 실비보험(실손보험)적용이 가능할까요?

보험가입(계약) 시점이 2016년 1월 이후 이시면 실비 실손 보장이 가능합니다.

 

2016년 이전까지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은 정신 질환자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부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6년 개정 당시, 발병후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방법 및 목적등 검증가능한 다른 정신질환도 실비보험이나 실손 보장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그리고 심지어는 화병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16년 법 개정은 정신 질환자들이 신체 질환자들과 동등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혹시 실비실손 보장이 안되신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2024년 7월 1일 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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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과 불안에 의한 정신과 진료  실비보험 질병코드

우울증 공황장애등 실비보험 질병코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슷하거나 추가적인 정신 및 행동장애 질병코드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시어 질병분류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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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및 행동장애 질병코드번호  알아보기

 

2016년 1월 이후에 실비보험(실손보험) 계약을 마치셨다면 정신 및 행동 장애에 해당되는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에 포함되는 질병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황장애의 증상, 치료, 그리고 예방법 바로가기

 

공황장애의 증상, 치료, 그리고 예방법

공황장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공황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 장애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황장애의 증상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 예방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황장

allinhack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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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불안증세

3. 우울과 불안에 의한 정신과 진료  보험금 청구서류

가장 중요한 점 정신과질환이 의심된다면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기전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나 치료가 보험가입 전에 시작되면 보험회사가 할증 조건을 제시하거나 인수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이 완치되었더라도, 5년 이내에는 보험가입이 거절 가능하니 이 부분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실손보험 실비보험 적용 급여 부분에서 보장이 가능하며, 비급여는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사본
▶ 진단서(진단코드포함)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약봉투 가능)
▶ 가입 보험사 보험금 청금서류

 

실비보험(실손보험)을 청구하실 때는 크게 통원, 입원, 약제비 청구로 구분

통원치료 실비보험 청구서류
①진료비 영수증, ②진료비 세부 내역서, ③(질병 분류 기호가 표시된) 처방전
입원치료 실비보험 청구서류
①진료비 영수증, ②진료비 세부 내역서, ③(질병 분류 기호가 표시된) 처방전, ④입퇴원 확인서
약처방 실비보험 청구서류:   
①진료비 영수증, ②진료비 세부 내역서, ③약재비 영수증/약재명, 일자, 약국 이름 모두 포함된 약봉투로 청구가능

 

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국가지원)

 시행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과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

 

 지원 대상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아래 지원사업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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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아래 지원사업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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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대상자

- ·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초기 대상자

- 외래치료지원(법 제64)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2024 1 1 ~ 2024 12 31

 

실손보험, 실비보험이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 국가적으로 지원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