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도입된 '긴급돌봄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1. 긴급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긴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질병, 주 돌봄자의 부재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더욱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시면 아래 링크 바로가기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2.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 지원 내용
- 기본 돌봄: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 제공, 하루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하여 시간당 가격 설정
- 본인 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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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중년이 되고 보니 회사를 다니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아플 사이도 없다가 문득 '내가 아프면 어쩌나? 내가 아프고 돈을 못 벌면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한 번씩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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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조건
✅ 기본 요건
- 주 돌봄자 부재: 일상에서 주로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부재하게 될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
- 보충성: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이 서비스는 신청 후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통해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요건을 검토한 뒤 제공됩니다.
✅ 소득 요건
- 소득 제한 없음: 모든 소득 계층이 신청 가능
- 본인 부담 차등화: 소득 수준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 제외 대상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각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 경우(예: 사고, 자살 시도, 학대)는 이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된 다른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비스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qJpva/btsHOZZ1YdP/r2xKFLS5hocwF3A0I8Q6u1/img.jpg)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절차>
5. 상세 문의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보건복지부: 129
📞 지자체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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