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겨울철(작년 12월∼올해 3월) 지역난방요금을 최대 59만2천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9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열요금(에너지복지) 지원제도란?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의 거주자 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 추가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등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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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자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지역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자 (한부모 가족증명서 포함)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차상위계층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시설장이 신청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입소확인서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난방비별도 지원자 |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별도 지원자 제외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관련 증명서 |
제출서류 상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
- 증빙서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시설 거주자: 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3. 신청(접수)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www.i-se.co.kr -> 복지바우처 -> 에너지복지 지원제도 -> 안내 및 신청
② 방문접수
- 서북발전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기획실 고객서비스부
- 동남발전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동남발전소 발전운영부
③ 방문접수 시 상담전화: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기획실 고객서비스부
대표전화는 (02) 2640-5256
점심시간(11:30~13:00) 및 18:00 이후에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4. 신청(접수)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9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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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 지급 일정
지원금은 2024년 10월분 신청시에 기재된 지참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사실은 SMS 통지로 안내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열요금(에너지복지) 지원제도는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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