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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겨울철(작년 12월∼올해 3월) 지역난방요금을 최대 59만2천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9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열요금(에너지복지) 지원제도란?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의 거주자 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 추가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등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원대상자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지역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자 (한부모 가족증명서 포함)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차상위계층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시설장이 신청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입소확인서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난방비별도 지원자 |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별도 지원자 제외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관련 증명서 |
제출서류 상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
- 증빙서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시설 거주자: 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3. 신청(접수)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www.i-se.co.kr -> 복지바우처 -> 에너지복지 지원제도 -> 안내 및 신청
② 방문접수
- 서북발전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기획실 고객서비스부
- 동남발전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동남발전소 발전운영부
③ 방문접수 시 상담전화: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기획실 고객서비스부
대표전화는 (02) 2640-5256
점심시간(11:30~13:00) 및 18:00 이후에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4. 신청(접수)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9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일정
지원금은 2024년 10월분 신청시에 기재된 지참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사실은 SMS 통지로 안내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열요금(에너지복지) 지원제도는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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