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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테크

청약통장 월 납입금 25만 원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전환방법

by 경제해커 여우 2024. 6. 16.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국민이 주택 분양과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놓치면 집 소유 기회를 잃고, 부동산 시장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기회를 극대화하고,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이번 인정 한도 상향으로 우리가 받을수 있는 혜택을 간략하게 소개드릴께요.

 

 

 


1.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상향 조정

 

2023년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가계 소득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여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기존에 1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추가 입금분에 대해서는 청약 인센티브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의 전환방법

 

① 과거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들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

 

② 통장 가입자가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는 조건으로 전환

 

③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④ 기존 입주자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대출 받는 방법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방법과 대출한도 확인하기

 

 

3. 청약 가능 주택 유형의 확대

 

이전에는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 모든 유형의 주택에 대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재가입하는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4. 지자체 특별 공급

 

지역사회의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지자체 특별 공급 물량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특별 공급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전체 분양 물량의 10%를 초과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 확대

 

청년층에 한정되었던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이 이제 일반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자 및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동별 또는 단지별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입주자는 최대 10년 동안 시세의 3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택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를 참고하여 보다 현명한 주택 청약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과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청약홈페이지에서 아파트 분양 정보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