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합니다. 상해보험 가입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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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만원의행복보험은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가입 시 필요)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중 하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
3. 지원 보험료
만원의행복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입니다.
1년 만기의 경우 보험료는 단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는 3만 원으로 매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부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4. 보장 내용
보장 내용 | 상세 내용 |
재해 사망 시 보장금 | 2,000만 원 지급 (유족에게 지급) |
재해 입원 급부금 |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 원 지급 (최대 120일) |
재해 수술 급부금 | 재해 수술 시 수술 종류에 따라 지급 |
수술 급부금 지급 기준 |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20만 원 3종 수술: 30만 원 4종 수술: 50만 원 5종 수술: 100만 원 |
만기 급부금 지급 | 1년 만기 시 1만 원, 3년 만기 시 3만 원 지급 |
이 보장 내용은 실질적인 도움과 부담 없는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어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 급부금도 지급되며, 1년 만기 시 1만 원, 3년 만기 시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가입 방법 (우체국 방문)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보다 원활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관련 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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